제목
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개발사업의 시행)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98% 정도가 분양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오피스텔 사업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898심판(2016.10.28)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86심판(2017.01.11)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구3675심판(2014.11.27)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버지가 설립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740심판(2020.12.09)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958심판(2021.10.14)상증세법 제42조의3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608심판(2021.10.25)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광5498심판(2022.06.28)쟁점시행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77심판(2022.08.29)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60심판(2022.10.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514심판(2022.11.28)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개발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위부동산개발법인이 공동주택등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515심판(2022.11.28)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개발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위부동산개발법인이 공동주택등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438심판(2023.04.03)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등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728심판(2023.09.11)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해 쟁점시행사가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729심판(2023.11.29)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9806심판(2023.12.15)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179심판(2024.01.23)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데 대하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610심판(2024.04.04)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