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여일은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서7729심판(2023.11.29)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515심판(2022.11.28)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개발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위부동산개발법인이 공동주택등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