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요지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유형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포괄적인 증여개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세할 수 없으나,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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