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2011.04.14 개정)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2011.04.14 개정)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2011.04.14 개정)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2011.04.14 개정)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2011.04.14 개정)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2011.04.14 개정)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2011.04.14 개정)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2011.04.14 개정)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2011.04.14 개정)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2011.04.14 개정)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2011.04.14 개정)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1.04.14 개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