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2014.05.28 개정)
2010.08.05부터 시행 [2010.02.04 법률 제9992호 부칙]
②
삭제(2010.02.04 개정)
③
삭제(2010.02.04 개정)
④
삭제(2010.02.04 개정)
⑤
삭제(2010.02.04 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2014.05.28 개정)
2010.08.05부터 시행 [2010.02.04 법률 제9992호 부칙]
삭제(2010.02.04 개정)
삭제(2010.02.04 개정)
삭제(2010.02.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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