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요지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592판례(2022.01.21)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