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9610심판(2024.04.04)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