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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