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증여세 과세 적법
요지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순손익가치에의해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