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광5498심판(2022.06.28)쟁점시행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256심판(2023.10.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발행법인의 토지취득·오피스텔 신축 분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728심판(2023.09.11)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해 쟁점시행사가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