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해 쟁점시행사가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 쟁점시행사 등이 작성한 문건 등에 비추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양사업의 사전청약·분양비율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중1740심판(2020.12.09)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