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건물 신축.분양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 증여당시 이익이 실현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개발 이익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상증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이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의3 개발사업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62심판(2019.09.19)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773심판(2019.07.05)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104심판(2020.12.02)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1740심판(2020.12.09)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576심판(2021.07.27)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50심판(2021.12.01)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205심판(2022.01.25)청구인이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 지분출자 관계에 있던 투자조합에서 투자이익이 발생하여 위 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489심판(2022.08.23)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514심판(2022.11.28)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개발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위부동산개발법인이 공동주택등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515심판(2022.11.28)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개발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위부동산개발법인이 공동주택등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728심판(2023.09.11)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해 쟁점시행사가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