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조심 2014서1982, 2015.12.3.)하는 것으로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식약처의 임상승인은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의약품 제조·판매 및 신약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 수행하고 있던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 중에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한 다수의 계약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를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032심판(2016.06.15)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662심판(2016.10.14)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205심판(2022.01.25)청구인이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 지분출자 관계에 있던 투자조합에서 투자이익이 발생하여 위 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