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양수도와 같은 사업부문의 양도ㆍ양수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통상적인 가치증가분의 계산시 20XX년 X월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별다른 근거 없이 20XX년도분 순손익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등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이익이 정당한 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62심판(2019.09.19)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50심판(2021.12.01)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879심판(2023.11.06)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