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언급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 ◎◎◎◎가 ◇◇◇◇◇의 자회사인 □□□□□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이를 법 소정의 개발사업의 시행 등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 □□□□□ 주식을 양도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투자의사결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양도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032심판(2016.06.15)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662심판(2016.10.14)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770심판(2016.10.28)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027심판(2023.01.10)청구인들이 주주인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의 부가 최대주주인 합병법인에 합병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피합병법인 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합병을 통해 합병법인 지분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