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OOO센터 시행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불분명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50심판(2021.12.01)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