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은 결국 양수법인인 투자회사의 경제적 투자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에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이었고, 향후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또한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684심판(2017.06.02)청구인이 취득한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62심판(2019.09.19)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4272심판(2020.09.14)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4101심판(2020.11.20)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50심판(2021.12.01)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899심판(2021.12.31)청구인들이 AAAAA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205심판(2022.01.25)청구인이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 지분출자 관계에 있던 투자조합에서 투자이익이 발생하여 위 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0879심판(2023.11.06)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