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취득한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도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738심판(2013.03.08)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미성년자 등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의 관한 공포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취득한 이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662심판(2016.10.14)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668심판(2020.10.28)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14심판(2022.12.05)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6897심판(2023.08.29)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