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주체요건 ②재산취득요건 ③재산가치 상승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함
요지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식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불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