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4238 (2014.07.10)
판례
- 제목
-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주체요건 ②재산취득요건 ③재산가치 상승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함
- 요지
-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식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불가
판결문
사 건
2014두4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차AA 2. 김BB 3. 차CC 4. 김DD 5. 김EE
피고, 상고인
1. 역삼세무서장 2. 강남세무서장 3.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0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2014.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판례(2013.12.27)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