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 이후의 쟁점법인의 기술개발기술, 양도인의 지분매각 및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035심판(2020.01.1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31심판(2017.12.06)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71심판(2021.12.13)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684심판(2017.06.02)청구인이 취득한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7861심판(2023.06.07)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6820심판(2023.10.06)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무상·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증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037심판(2024.02.14)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