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AAA은 BBB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14심판(2022.12.05)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6897심판(2023.08.29)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037심판(2024.02.14)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