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특수관계인인 증여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을 것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71심판(2021.12.13)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8128심판(2023.02.28)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684심판(2017.06.02)청구인이 취득한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037심판(2024.02.14)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