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914심판(2022.12.05)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중6907심판(2023.07.20)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중8132심판(2023.09.05)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71심판(2021.12.13)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8128심판(2023.02.28)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6897심판(2023.08.29)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