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으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037심판(2024.02.14)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