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035심판(2020.01.1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31심판(2017.12.06)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5083심판(2018.02.01)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101조 의 중소기업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899심판(2021.12.31)청구인들이 AAAAA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전0851심판(2012.11.15)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023심판(2018.05.30)청구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6897심판(2023.08.29)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037심판(2024.02.14)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