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동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어 기준금액 이상의 상장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14심판(2022.12.05)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128심판(2023.02.28)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