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AAAAA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AA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내부정보를 청구인들이 BBB로부터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175심판(2018.09.17)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738심판(2013.03.08)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미성년자 등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의 관한 공포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취득한 이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662심판(2016.10.14)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773심판(2019.07.05)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128심판(2023.02.28)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879심판(2023.11.06)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