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이익은 기타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소득ㆍ재산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충분하고, 차입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아니며, 상장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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