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관련법에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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