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양도인을 기준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함
요지
주주1인의 주식과 그의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주식을 합쳤을 때 그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주주를 최대주주로 정의하였는 바,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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