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요지
법 제41조3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증여세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6-누-46795판례(2017.01.18)상장차익 증여이익(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