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차익 증여이익(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
요지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그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92판례(2016.04.22)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