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
요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그에 기초한 유상신주도 당연히 포함된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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