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 평가과정에서 산출되어야 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 그 규정 취지상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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