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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