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12.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하거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회사의 주주인 을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의 방법으로 병 회사에게 양도할 무렵, 정 회사와 무 회사도 그들에게 배정된 갑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정·무 회사는 모두 같은 그룹에 속하여 있는 계열기업들로서, 그 양도대금과 양도일자가 모두 동일하고, 그 양도계약서의 양식 역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양수인도 모두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기업들이거나 임원들이라면,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아 정 회사와 무 회사의 위와 같은 거래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갑 회사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신주발행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구주와의 배당차익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 유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된 신주의 그 양도일 현재의 가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그 주금납입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 것은, 그 주금납입액에는 주주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의무(자익권, 공익권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주금납입일로부터 불과 1월 이내에 신주가 상장되며, 그 신주가 일단 상장되기만 하면 구주와 그 배당차익 상당액 이상의 차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의 하나로 수긍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누22340
  • 참조판례93누22357
  • 참조판례대법원 86누408판례(1987.05.26)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460판례(1987.10.28)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