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1.

다른 사람(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