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매매가액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가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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