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전) 제4조의 8 재1항 제1호,제2항 제4호,제10항,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중요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전자금등으로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각종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제재이다. 다.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전) 제26조의6에 따라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요건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소급적으로 취소되고 녹색신고법인에 부여된 특전도 소급하여 박탈된다고 하겠으나 그로 인하여 추징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것의 부과여부가 행정벌의 제재를 과할만한 의무의 해태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는 원칙적으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목에 규정한 산식에 의할 것인바, 동 산식의 순자산가액은위 제5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그 부채에는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전) 제1조의 5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도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