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인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영자금으로 은행에 일시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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