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상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그 자회사에 지원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나 원고회사 임원들에게 지불한 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원고회사 보유주식으로부터의 이익배당금과 무상주배당 등의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 등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금 18억원을 무상대여한 것은 그 대여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포기하여 그 수익이자에 대한 조세수입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위 소위는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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