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0조 [ 중간예납 ]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후 最初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고 特別附加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3.3.3,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81.12.3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1978.12.5>
합병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전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1978.12.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71.12.28, 1973.3.3,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81.12.3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보다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감면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간예납계산서상에 법인이 감면세액을 계상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1976.12.22, 1979.12.28>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을 6으로 나눈 金額에 당해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한 金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