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써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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