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6조 [ 계산서의 작성·교부등(1978.12.05 신설) ]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