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①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②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제2호의 가액이 다음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3ㆍ12ㆍ31>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실권주 총수

③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④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제4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⑤

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로 본다.<개정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