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
요지
최대주주등이 실권한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제3자배정방식)하였으므로 상장차익을 증여세로 과세하게 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상장차익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거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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