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서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