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이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 또는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오직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취득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고, ‘해당행위’도 ‘재산가치 증가 사유 행위(주식상장)’로 보기보다는 ‘재산취득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문언상 자연스러운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만 xx세 및 xx세로 청구외법인의 oooo실장 및 oooo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할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668심판(2020.10.28)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899심판(2021.12.31)청구인들이 AAAAA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2285심판(2022.07.12)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