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축·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법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여신거래에 연대보증한 점, 청구인들이 취득법인의 주주 및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AA이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취득법인에 양도한 점, 청구인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법인을 통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따라 그 분양 수익금 중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비율 상당의 이익을 향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AAA 및 특수관계법인의 기여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175심판(2018.09.17)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088심판(2020.03.30)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