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이전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양도대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과세물건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86심판(2017.01.11)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1심판(2021.03.08)쟁점법인의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2285심판(2022.07.12)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489심판(2022.08.23)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765심판(2024.03.26)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실질을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